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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업무, 교육업무 지원

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·보급하고 사회복지사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주요사업
1.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, 회원관리 및 복지서비스
2. 사회복지사 전문교육사업 운영(보수교육, 인권교육, 전문화 교육 등)
3. 사회지사 조직사업, 복리사업, 대외협력사업, 홍보사업 등
#사회복지사 #자격증발급 #사회복지사교육 #처우개선 #네트워크
대인관계 및 민원 응대 기술과 사업 기획·운영에 관한 직무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.
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·보급하고 사회복지사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주요사업
1.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, 회원관리 및 복지서비스
2. 사회복지사 전문교육사업 운영(보수교육, 인권교육, 전문화 교육 등)
3. 사회지사 조직사업, 복리사업, 대외협력사업, 홍보사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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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인관계 및 민원 응대 기술과 사업 기획·운영에 관한 직무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.